2026년 4대보험 요율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공제받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0%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 — | 0.90% | 별도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2026년 1월 급여부터 적용.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해 최종 13%가 됩니다. 2026년은 그 첫 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 곱하면 안 된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약 13.14%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 방법 | 계산 | 결과 |
|---|---|---|
| 잘못 — 월급에 곱하기 | 3,500,000 × 13.14% | 459,900원 |
| 맞음 — 건강보험료에 곱하기 | 125,825 × 0.9448 ÷ 7.19 | 16,534원 |
월급 35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분.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이 정한 값은 소득 대비 0.9448%이고, ‘건강보험료의 13.14%’는 0.9448 ÷ 7.19 = 0.13140…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반올림하지 않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다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월 보험료 |
|---|---|---|
| 하한 | 410,000원 | 19,475원 |
| 상한 | 6,590,000원 | 313,025원 |
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월급이 659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국민연금은 313,025원으로 같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므로, 고소득일수록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비중이 커집니다.
급여별 공제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0,000원 | 95,000원 | 81,348원 | 18,000원 | 194,348원 |
| 3,000,000원 | 142,500원 | 122,022원 | 27,000원 | 291,522원 |
| 3,500,000원 | 166,250원 | 142,359원 | 31,500원 | 340,109원 |
| 5,000,000원 | 237,500원 | 203,370원 | 45,000원 | 485,870원 |
| 8,000,000원 | 313,025원 | 325,392원 | 72,000원 | 710,417원 |
근로자 부담분.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
월 800만원 행에서 국민연금이 313,025원으로 멈춘 것이 보입니다. 상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에 빠진 것
- 소득세·지방소득세 — 실제 월급에서는 4대보험 외에 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로 달라집니다.
- 비과세 수당 —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계산기에는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 — 상한이 매우 높아 일반적인 급여에서는 걸리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연말정산·보험료 정산 — 실제 납부액은 연말정산과 보수총액 신고로 사후 정산됩니다.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