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계산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맞춰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가 항상 맞도록 계산합니다.


원

여기에 10%를 더해 합계금액을 구합니다.

일반과세 세율은 10%로 고정입니다. 영세율(0%)이나 면세 대상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1,100,000원

부가세 100,000원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공급가액1,000,000원
세액100,000원
합계금액1,100,000원
세금계산서는 원 단위 정수로 발행되므로 반올림했습니다. 반올림 후에도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가 항상 맞도록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일반과세 세율은 10%입니다. 방향에 따라 식이 달라집니다.

공급가액을 알 때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을 알 때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만 빠르게 알고 싶다면 합계금액 ÷ 11로 구할 수 있습니다. 110만원 ÷ 11 = 10만원입니다.

합계에서 10%를 빼면 왜 틀리나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10%가 붙는 기준은 공급가액이지 합계금액이 아닙니다.

방법계산결과
잘못 — 10% 빼기1,100,000 × 0.9990,000원
맞음 — 1.1로 나누기1,100,000 ÷ 1.11,000,000원

합계금액 110만원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는 경우.

1만원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오차도 그만큼 커지므로 반드시 나눗셈으로 구해야 합니다.

원 단위 반올림 처리

세금계산서는 원 단위 정수로 발행됩니다. 그런데 그냥 각각 반올림하면 공급가액 + 세액이 합계와 1원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합계 33,333원을 나누면 공급가액 30,302.7원, 세액 3,030.3원입니다. 각각 반올림하면 30,303 + 3,030 = 33,333으로 맞지만, 금액에 따라 1원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와 공급가액을 먼저 확정하고 세액을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을 넣어도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빠른 참고표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10,000원1,000원11,000원
100,000원10,000원110,000원
500,000원50,000원550,0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10,000,000원1,000,000원11,000,000원

일반과세 10% 기준.

주의할 점

  • 이 계산기는 개별 거래 금액을 나누는 용도입니다. 실제 신고 시 내는 돈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 다릅니다.
  • 간이과세자는 산식이 다릅니다.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며,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 영세율과 면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세율은 세율 0%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만,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라 공제도 없습니다.
  • 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계산 방법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을 알면 10%를 곱해 부가세를 구하고 더하면 합계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합계금액을 알면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하고, 합계에서 빼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면 왜 공급가액이 안 되나요?

10%가 붙는 기준이 공급가액이지 합계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0만원에서 10%인 11만원을 빼면 99만원이 되는데, 정답은 100만원입니다. 반드시 1.1로 나눠야 합니다. 부가세만 빠르게 알고 싶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마다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10월에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기한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내는 세금이 매출의 10%인가요?

아닙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빼고 차액만 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별 거래의 공급가액·세액을 구하는 용도이고 신고 시 납부세액과는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거래 금액을 나누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납부세액 계산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개정되므로 국세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것으로,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이 대표적입니다. 면세는 아예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초 농수산물, 의료, 교육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