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것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 4대보험 — 급여의 약 9%대(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
- 소득세 — 누진세율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비율이 커집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함께 붙습니다.
4대보험은 급여에 요율을 곱하면 되지만, 소득세는 여러 공제를 거쳐 계산합니다. 계산기 결과의 ‘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 연봉 | 월 지급액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500,000원 | 242,935원 | 46,003원 | 2,211,062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23,913원 | 143,042원 | 2,866,378원 |
| 5,000만원 | 4,166,667원 | 404,892원 | 255,630원 | 3,506,145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485,870원 | 372,894원 | 4,141,236원 |
| 8,000만원 | 6,666,667원 | 644,185원 | 680,602원 | 5,341,880원 |
| 1억원 | 8,333,333원 | 726,975원 | 1,076,745원 | 6,529,613원 |
공제대상 가족 1명(본인만), 비과세 없음 기준. 특별세액공제 미반영.
연봉 3,000만원에서는 소득세가 4대보험보다 훨씬 적지만, 1억원에서는 소득세가 4대보험보다 많아집니다.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실효세율(소득세+지방세 ÷ 과세 대상 급여)은 연봉 3,000만원 1.84%, 1억원 12.92%입니다.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연봉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네 단계를 거칩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가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 총급여액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 ~ 1,500만원 | 350만원 + 초과액 × 40% |
| 1,500만 ~ 4,500만원 | 750만원 + 초과액 × 15% |
| 4,500만 ~ 1억원 | 1,200만원 + 초과액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초과액 × 2%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1만원이어도 전액에 24%가 붙는 게 아니라 5,000만원까지는 앞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이를 한 번에 계산하려고 빼 주는 금액입니다.
비과세 수당 효과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어도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월 비과세액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없음 | 404,892원 | 255,630원 | 3,506,145원 |
| 20만원 (식대) | 385,458원 | 227,487원 | 3,553,722원 |
연봉 5,000만원, 공제대상 1명 기준.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월 47,577원, 연 약 57만원을 더 받습니다. 연봉 총액과 함께 비과세 수당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계산 기준과 한계
4대보험과 소득세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4대보험은 법정 요율대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봉이 바뀐 직후에는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추정치입니다. 연간 세액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12로 나눴습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다를 수 있고,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반영하지 않은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등. 사람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사용액에 따라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공제.
이 공제들은 모두 세금을 줄이는 쪽이라, 해당되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가 실제보다 많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대보험 항목별 상세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퇴직 시 받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